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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d>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종로구청앞 무기한 농성투쟁</td></tr>
        <tr><td align="right" height="30">12호 | 2006년 8월 26일-28일</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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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width="600"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20" bordercolor="#B2D7DF" bgcolor="#FFF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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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소식<br><br><br>
                
농성 32일-34일째 (8월 26일-28일)<br>성추행 비호, 집회신고거부...종로구청 노골적으로 편드는 종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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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분없는 집회신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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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람공투단은 28일 오전 11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명분 없는 집회신고 거부, 폭력적 강제연행, 표적연행,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 수사에 미온적인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성람공투단의 집회신고를 ‘폭력시위 전력’ 을 근거로 거부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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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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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은 집회가 제대로 성사되고 집회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측은 집시법 제 5조(집회시위금지) 2항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근거로 들며, “성람공투단이 폭력시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불허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물론이거니와 신고제의 취지에도 역행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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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는 기자회견 도중 경찰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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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자회견마저 방해하자 종로서 앞 대로로 나갔다. 그제서야 종로서는 기자회견 방해를 중단했다.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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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투단은 지금까지 합법과 불법의 이분법적 해석과 선택에 얽매이지 않고 부당한 거부에 대해 저항하며 일종의 불복종 운동으로 집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우리 공투단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해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은 이를 근거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며 오히려 직무태만과 폭언, 폭력, 성추행만을 일삼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비호하고, 도 당당하게 ‘불법’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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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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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탈 과정에서 많은 장애인과 여성들이 폭력에 전치2주에서 6주까지의 진단을 받는 일이 벌어졌는데, 종로경찰서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금) 종로구청 총무과 공무원에 의해 가슴이 잡히는 강제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장애인을 누가 만졌겠냐?”라며 장애여성을 무성적 존재로 취급하는 인권침해를 저질렀으며, 경찰서에서도 방치하다가 3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것은 물론, 수사할 때 여경을 먼저 요청한 것도 피해자 측이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는  “농성참여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으며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쯤으로 사안을 풀어가려 하는 등, 심각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사태를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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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중 경찰에 떠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진 한 장애여성 [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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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경찰서는 복잡한 상황에서 피해 장애여성의 뒤에서 벌어진 일이라 얼굴을 기억하기 어려워 가해자 지목을 하지 못하자 아무 일 아닌 듯 수수방관했고, 현장에 있던 총무과 공무원 4명을 공투단이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가량 시간을 소모하더니 가해자로 지목된 한 사람만 제외한 3명만을 태운 채 경찰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사태를 알기 때문에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가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공투단이 다시 종로경찰서에 항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총무과 직원이 경찰서로 동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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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앞 장애인·인권·노동운동 단체들의 싸움이 벌써 40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아무 권한 없다. 책임 없다”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당당히 표현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구청의 폭력을 비호하며 자기들 맘대로 불법의 덫을 씌워 강제연행만을 일삼는 종로경찰서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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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터넷 매체 <대자보>의 김오달 기자가 25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종로서 수사과정의 문제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김 기자는 타 매체에 대해 인터뷰 등 이 내용의 취재를 당부하는 말씀을 공투단에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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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처먹을게 없어 장애인의 피를 빨아먹는 성람비리재단 비호하고, 장애여성 성추행하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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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투단은 이날 오후 2시 종로구청 앞에서 '종로구청 장애여성 성추행, 성람비리재단 비호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활동가의 사회로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는 "참담하다"고 말을 꺼내면서 "종로구청은 장애여성 활동가를 성추행한 범인을 잡아내지도,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최소한의 품위관리를 얘기하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종로구청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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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자보 김오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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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김영희 대표는 "경찰은 장애인에게 설마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얘기한다"며 "그것이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의 인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시설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이렇게 구청 앞에서도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난다"며 "피해자가 성추행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구청의 공개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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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참석한 공공연맹 박정규 수석부위원장은 "종로구청장이 뒤가 구린데가 없으면 이렇게 방치할 리가 없다"며 "27억을 횡령한 자를 비호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 공무원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여성위원회 준비모임 도경 활동가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할 종로구청의 직원이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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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br><br>
■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일방적 편들기 중단하라”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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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폭력시위?…경찰, 비리규탄 집회 차단 (CN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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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성욕' 발동이 성추행의 중요한 근거?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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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끝이 보이지 않는 종로구청과 경찰의 강제 진압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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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복지재단 비리 척결” (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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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람재단 비리 ‘모르쇠’ 일관 종로구청 장례식” (CN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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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br><br>
■ 9/1 조태영 성람재단 전이사장의 재판이 열립니다<br>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태영 성람재단 전이사장의 재판이 9/1 오후3시 의정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립니다. 재판은 애초 지난 8/11 선고가 예정되었다가 재산형성과정과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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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청 홈페이지와 김충용 종로구청장이 소속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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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d>■ 종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
        <tr><td>■ 한나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바로가기</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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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임성훈의 세븐데이즈 '성람재단 비리, 돌파구는 없는가?' - 널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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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기실 때는 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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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선전전, 점심선전전, 저녁 5시 집회 및 선전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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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계좌<br>
- 우리은행 104-325113-02-001(윤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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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성장 지지방문을 요청합니다<br>
- 성람재단의 비리를 지도감독해야할 종로구청이 오히려 공투단 농성장을 폭력침탈하면서 재단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지켜내기 위해 동지들의 지지방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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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후원을 기다립니다<br>
- 종로구청과 경찰의 농성장 침탈로 인해 농성물품을 모두 빼았겼습니다.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사용할 현수막 등 물품후원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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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td>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 민주노동당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 전국빈민연합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한국근육장애인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희망사회당 :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 T.02-777-0393  F.02-775-6267</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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