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통역서비스 10개국어로 확대  이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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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주노동자 통역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
 국제노동재단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해 온 통역서비스를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4개국어외에 최근 인도네시아어와 태국어, 러시아어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오는 연말까지 필리핀 따갈로그어와 스리랑카어를 포함 모두 10개 국어(1개국은 아직 미정.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 예정)로 서비스를 늘릴 방침이다.
 통역서비스는 전문통역원이 상주하면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공공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 사업장 변경, 근로계약, 산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관련 사항및 출·입국 관련 의문사항, 의료, 송금 등 한국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안내와 상담이 가능하다.
 센터의 통역서비스를 원하는 이주노동자 등은 전국공통 1577-0177로 접속하면, 직접 또는 3자 동시 통화를 통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6월12일 통역지원센터 개소 이후 8월 18일까지 10주간의 통역서비스 이용 실적을 보면 전체 통역서비스 건수는 6천725건(하루 평균 35건)으로 조사됐다. 언어별로는 몽골어가 2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어 2천711건, 중국어 837건, 영어가 25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단이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과 몽골 근로자들의 취업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역지원센터에 통역이나 상담을 의뢰한 대상은 이주노동자(34.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주(27.1%), 고용지원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유관 기관 담당자(17.9%) 등의 순이었다.
 통역 및 상담 유형별로 보면 별도 분류가 어려운 개인 고충사항 등에 관한 것이 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금·사업장 변경·근로조건 등 노동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34.4%, 한국생활에 관한 내용이 5.8%, 출입국 관련 상담이 2.9%, 보험관련 사항이 1.9%를 차지했다./이종만기자 (블로그)male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