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토끼몰이’ 외국인 단속 직권조사 착수
2008-11-14 09:58:47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최근 실시한 대규모 합동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부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출입국본부 직원과 경찰관 등 280여명의 정부 합동단속반을 투입,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인 경기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과 연천군 공장 밀집지 ‘청산농장’을 급습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120여명을 붙잡았다. 이번 단속은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명이 단속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이들 가운데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단속이 벌어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여부, 과도한 계구 사용 여부,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여부, 단속대상에 아동이 포함됐는지 여부, 합동단속 방식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네팔· 필리핀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직접 참석해 자국민들이 한국 내에서 겪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를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9월 25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22만여 명인 불법체류자를 연내에 2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5년 이내에 현재 19.3%에 달하는 불법체류율을 10% 수준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