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인권을 위한 안산시 노력에 박수를
한겨레사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라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변함이 없다. 특히 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칠고 힘든 노동을 도맡다시피 하지만, 신체의 자유 등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무시당한다. 인권위원회가 2005년 이주노동자의 단속·보호·구금 때 형사사법 절차에 따르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구금당해 온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경기도 안산시가 처음으로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한다. 인권 후진국, 외국인 차별 국가라는 오명을 다소나마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형사사법 제도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은 최소한 시민과 기업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아직도 내·외국인 또는 피부색이나 직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도 제도적 혹은 관습적 차별의 존재를 공지하는 것이므로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모든 제도적 개선과 진보는 현실의 모순과 적폐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특히 안산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즉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한다. 높이 평가할 일이다. 안산시 거주 외국인(7만여명) 가운데 미등록 외국인은 3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부정당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임과 가혹행위에 시달린다.

인권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다. 부산인권위의 최근 조사를 보면, 등록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주 면적에도 못 미치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며, 재해율은 한국인의 5배 이상이고, 절반 이상이 체임 등 근로계약 불이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대부분 병이 나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녀까지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한다. 이 또한 엄연한 차별이다.

그들도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특히 그들의 기여를 생각하면, 그들은 지원을 받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