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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소식창46호]이주노동자, 실업한파로 매서운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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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이주민소식 창(窓)제46호 2009년 1월 8일 발행

(사)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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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실업한파로 매서운 새해
-감원 1순위 이주노동자, 고용유지지원 혜택 언감생심,
노동부의 업체이전 제한으로 미등록노동자 전락 위기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업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생산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생산중단으로 인한 휴업 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폐업 / 이로 인한 실직 뿐만 아니라 구직의 어려움 / 환율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 실업 및 휴업시 임금 삭감 또는 무임금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4대보험, 즉 의무가입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있어 임의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직한 이주노동자는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추운 겨울 친구집이나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업체이전 기회를 단 3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법조항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회사에서 해고 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업체를 변경할 기회가 없어 출국하거나 미등록노동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또한 업체이전 기회가 있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구직기간이 2달로 제한되어 있어 이 기간 내에 구직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인들도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2달만에 일자리를 구하라는 것은 너무나 냉혹한 처사이다.
경기사정은 당분간 호전될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지난 9월 <비전문외국인력정책개선방안>에서 이주노동자의 업체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숙식비의 이주노동자 본인 부담으로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능력개발및고용안정사업에만 가입시키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락시키고 권리를 축소시키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고용비용만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새해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주노동자의 업체이전 제한과 같은 잘못된 이주노동정책은 계속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감소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정부의 <비전문외국인력개선방안>은 결국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정책의 실패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일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업체이전 제한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거나 사업장에 인신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이주노동자의 업체이전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달로 제한되어 있는 구직기간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구직기간 제한 또한 철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쉼터 확보와 사회보험의 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례1>경남 양산의 자동차부품회사에서 2008년9월부터 근무하였던 필리핀노동자 C 씨(31세)는 12월5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자동차생산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량을 조절하고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었다. C 씨는 이미 업체이전 3회의 기한을 모두 쓴 상태라 이 회사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회사였다. 2006년11월 입국한 C 씨는 2009년11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으나, 이 회사에서 해고할 경우, 출국하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될 수 밖에 없다. C 씨는 인권모임을 통해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경기사정 때문이라면 고용유지지원 등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으나,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C 씨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였다. C 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사)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