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자 추정 강제구금은 인권침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추정한 채 구금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 K씨(60)에 대한 보호해제 및 강제퇴거 집행정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권의 위조가능성을 근거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음에도 K씨의 진술에만 기초해 강제퇴거명령을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지난해 11월18일 인적사항을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단속됐다.

K씨는 “위조 여권과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체를 구속하고 강제퇴거를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2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었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진정인이 중국여권과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추정하고, 이에 근거해 진정인도 진술서를 통해 이를 인정했기에 강제퇴거는 적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