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업무 인력공단 일원화’ 발의
박대해 의원 “공공기관이 전담해 관리해야”
신현경 기자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이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로 이관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박대해 의원실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일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 도입과 관련한 국내 행정대행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원 16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할 경우 사용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인의 불법 개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높다”며 "공공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전담하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업무를 민간단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해 인력공단과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도 이주노동자 도입 업무대행·취업교육·사후지원서비스 수행을 민간단체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 좀 더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노조는 “민간단체가 입국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송출비리 예방과 외국인력 도입기간 단축·사용자 편의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력: 2009-01-11 04: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