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재 참사 잇따른 성명, "국가가 저지른 범죄"  

여수공대위, 지속적 기록 위한 미디어활동가 도움 요청  
  

조수빈 기자  / 2007년02월23일 14시52분  

오는 25일 '여수외국인'보소소'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정부규탄대회'를 앞두고,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피해자 2명이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재수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권단체, 영화인단체 등 사회운동세력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이에 따른 활동들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20여 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동대책위원회(여수공대위)'는 22일 법무부에 "여수 화재 참사의 피해자 40여 명을 즉각 보호해제하고 체류 자격을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여수공대위에 따르면 스리랑카에서 온 랑게 씨와 중국인 위 씨 등 2인이 완치를 이유로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과 재수감된 부상자 2명 등 18명 외에 28명이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다고 여수공대위는 밝혔다.


잇따른 성명 "국가가 저지른 범죄"


여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여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태를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인권사회단체의 비난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여수 화재 참사 영화인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인들은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여수 화재 참사)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했지만, 참사의 원인을 방화냐 아니냐로 몰고 가 관리 소홀과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46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시보호해제, '보호소' 쇠창살 철거,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먼 타국 땅에서 힘들게 일한 뒤 범죄자처럼 갇힌 것도 억울한데 총체적 인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다름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공동대책위에서 미디어활동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수외국인'보호소'와재참사공동대책위는 "여수화재참사와 관련해서 대책위도 꾸려지고 유가족들도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도 이제 다 빠져나가고 있고, 가장 급한 것들 중의 하나가 이 사건의 기록인데 함께하는 이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디어활동가들의 도움을 호소했다.



모든 외국인보호소 내 철창을 거둬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라!  
  
<이주노동자 여수화재참사 관련 영화인 대국민 성명>  
지난 11일 새벽 4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당시 화재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스프링클러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중으로 굳게 닫혀 있던 쇠창살 때문에 화재진압은 더뎌지고 생때같은 9명의 목숨은 결국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그라져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했지만, 참사의 원인을 방화냐 아니냐로 몰고 가 관리 소홀과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 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감옥보다 못 한 ‘보호’ 실태 때문이다. 외국인보호소에 이른바 ‘보호’되는 외국인들은 체류 자격이 만료되었거나 적절한 체류 자격을 획득하지 못 해 본국으로의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체류 자격을 상실했을 뿐이지 결코 범법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중 쇠창살 아래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가두어 두었고, 마침내 무서운 참사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만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마저 정부당국에 의해 짓밟혔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만도 사전 영장 제시조차 않는 폭력적 단속추방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고, 숱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직원이 휘두른 몽둥이와 그물, 전기 충격기, 고무총 등에 맞아 찢어지고 다치고 부러졌다.


이 모든 야만적 행위들을 정부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불법’으로 만들었는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지난 15년 동안 이들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기본적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못 하는 고용허가제가 이들을 또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임금을 깎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옮기 수 없게 만든 고용허가제가 이들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일이 손에 익을만하면 본국으로 쫓아 보내는 제도가 이들을 ‘불법’으로 만들고 있다.


오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획일화된 문화정책이 문화다양성을 헤쳐 한국 영화의 근간을 좀 먹는 것처럼, 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공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인류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낯선 이들과의 공존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매우 실망스럽고 야만스러운 것이었으며, 일부 네티즌들의 국수주의적 반응은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여수 화재 참사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모든 예의를 갖추어 사후 처리에 임해야 한다. 특히 유가족 동의 없는 부검 실시에 대한 공개사과와 화재 현장에 갇혀 있었던 46명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시보호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한국정부는 쇠창살 등이 설치된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호소는 출국 이전에 잠시 동안 미등록 외국인을 수용하는 곳이지,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다. 쇠창살을 당장 철거해야 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 강제 추방 정책, 고용허가제 등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단속 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실시해야 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국적과 피부색을 이유로 하는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7년 2월 23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