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이주민 인권 국제회의' 개최(종합)
기사입력 2008-11-10 11:34



사흘 일정…국내외 전문가 150여명 참가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세계인권선언 60주년(12월10일)을 맞아 다문화 사회와 이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막됐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주제로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직무대행인 버트랜드 람차란 제네바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 네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국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국내외 인권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했다.

개막식에서는 한승수 총리의 축사에 이어 나바네템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영상메시지가 상영됐다.

람차란 교수는 '이주민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전략'을 주제로한 연설에서 "현재 1억 9천만 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곳에서, 혹은 시민권을 얻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며 "점점 증가하는 이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람차란 교수는 특히 이주민들이 출입국 과정이나 의료·교육 서비스 등을 받는 데 있어서 더이상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정책과 대책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주민 인권과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 절차', `이주 및 다문화 정책에 관한 경험'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의 회의가 이어진다.

11일에는 `이주 및 다문화 사회에 관한 개념과 정책', `대한민국의 이주 및 다문화 정책' 등을 주제로 각 국가의 이주민 인권정책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이주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가인권기구 간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서울 선언'을 채택한다.

각국 인권 대표들은 11일 안산에 있는 이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자국에서 파견된 이주 노동자들을 면담한다.

인권위측은 "대한민국도 이제는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의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바람직한 다문화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