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지난 5월, 법무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표적삼아 미행하고 수십 명의 법
무부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납치해 구금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9급 공무원이 임의로 발급한 보호명
령서를 근거로 연행했을 정도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저질렀다.
그러나 11월, 국가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인간사냥’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추방정책에 맞서 투쟁한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연
행은 이주노동자 모두에 대한 공격이자 내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공격이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이에 항의해 투쟁했고, 아노아르 위원장은 보호소 안에서 6개월째 힘들
지만 굳건히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망과는 전혀 다른 국가인권위의 판결은 밥을 먹건, 화장실을 가
건 상관없이 그물을 치고, 고무총을 쏘는 등 마구잡이로 폭력연행을 일삼는 법무부 단
속원들의 행동에 더욱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사실상 법무부의 불법 연행에 면죄부를 준 것이고, 이주노동자
의 인권에 대한 폭거에 다름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
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을 마다않고 우리와 함께 노동하고 숨쉬는 우리의
친구이자 동지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원노동자의 투쟁 현장에 어느새
와 연대해 주던 이주노조 동지들을 가슴깊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할 때이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원장 사과, 국가인권위원 전원
사퇴, 이번 결정의 무효,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투
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005. 12. 9

전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