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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세꾼또왔군 (2005-07-16 11:15:26)
일본도 미국도 못 가는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한국에 들어오는 수는 훨씬 적은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DB니 주인장이니 하는 텃새꾼 설치고 다니는것을 외국인노동자가 볼때면 비웃음의 대상 밖에 더되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알갓!
용병 양반은 차라리 한국 국적 달라하여라고 비꼬는데 만일 한국국적 달라하면 그럴 용의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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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말을 하려다.. 지울수도 있고.. 댓글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듯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 쓴다.
불체자 옹호하는 인간들도 잘 알고 있는듯하군..
선진국으로 유입된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체자를 말하는건가? 그것이 선진국보다 적다고.. 절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불체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 인구대비로 따져보면 오히려 많다는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좋다..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불체자가 더 많다고 하자..
그럼 한국으로 온 불체자는 왜 한국으로 왔나? 선진국으로 갈수 없으니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절반을 육박한다는 말은 절반이 안된다는 뜻이다.. 편의상 40%라고 하자..
당신들 주장대로 해도.. 총 불체자의 60%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 불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로 불체자가 생겨난다는 주장을 하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로 생기지 않은 60%의 불체자에게 합법체류를 허용해야하나?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적당한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생겨난다는 40%의 불체자의 경우를 보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업장의 이동이 있다.
당신들 말처럼 외노자가 해고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해고되면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이동할수 있다.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장의 무단 이동 -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 일 경우 불체자가 된다.
또, 체류기한을 다 채운 경우가 있다. 5년 체류시 더이상 기간 연장이 안된다. 그럴경우 고향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불체자가 되는 경우다.. 이런것을 허용해야하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다는 총 불체자 수에서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 시킨다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만드는 불체자수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문제인가?
일본도 미국도 못 가는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한국에 들어오는 수는 훨씬 적은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DB니 주인장이니 하는 텃새꾼 설치고 다니는것을 외국인노동자가 볼때면 비웃음의 대상 밖에 더되남?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알갓!
용병 양반은 차라리 한국 국적 달라하여라고 비꼬는데 만일 한국국적 달라하면 그럴 용의가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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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말을 하려다.. 지울수도 있고.. 댓글로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닌듯해서.. 여기다 옮겨 놓고 쓴다.
불체자 옹호하는 인간들도 잘 알고 있는듯하군..
선진국으로 유입된다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체자를 말하는건가? 그것이 선진국보다 적다고.. 절대 아니다..
한국으로 오는 불체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 인구대비로 따져보면 오히려 많다는것을 알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좋다..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불체자가 더 많다고 하자..
그럼 한국으로 온 불체자는 왜 한국으로 왔나? 선진국으로 갈수 없으니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닌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불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 불체자의 일부가 아니라 절반을 육박한다."
절반을 육박한다는 말은 절반이 안된다는 뜻이다.. 편의상 40%라고 하자..
당신들 주장대로 해도.. 총 불체자의 60%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 불체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어째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로 불체자가 생겨난다는 주장을 하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로 생기지 않은 60%의 불체자에게 합법체류를 허용해야하나?
그들에게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게 적당한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로 생겨난다는 40%의 불체자의 경우를 보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업장의 이동이 있다.
당신들 말처럼 외노자가 해고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것이 아니다. 해고되면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이동할수 있다.
누누히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장의 무단 이동 - 일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 일 경우 불체자가 된다.
또, 체류기한을 다 채운 경우가 있다. 5년 체류시 더이상 기간 연장이 안된다. 그럴경우 고향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불체자가 되는 경우다.. 이런것을 허용해야하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만든다는 총 불체자 수에서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 시킨다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만드는 불체자수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문제인가?
한국으로 오는 불체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 <- 세계정세분석가도 그렇지 않게 보고 있다
절반을 육박이란 수치상의 통계가지고 장난도 잘치는군. 이건 가상적 통계일뿐 제도적 미비로 60~70%이상 반인권적 제도로 고초를 격는다는건 아는가? 그리고 그중에서 불체자로 전락하는자가 절반을 육박한다는것. 즉 절반이 찍소리 않고 사는거와 마찬가지이다. 전태일은 노동의 악한 환경에 항거했지만 대부분의 무지랭이 노동자는 찍소리 않고 살았듯이 말이다. 불체자 자체를 탓하는건 이런 반인권 환경을 숨기고 무마하려는 행동으로 비칠수 있는 혹은 야합하는 그 자체일수도 있고 ,DB의 답글을 보니 그러함이 현저하다. 고로 이것이 댁들의 한계이자 가면행세라는거다.
아래 '경기비정규연대회의'의 반만 닮아보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