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 노동조합 김용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법규범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기준은 당대를 살아가는 다수인의 동의에 의해 그 당위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성서 공단 노조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 법의 적용에 있어 과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과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도주의 실천'을 지향하는 의사단체이다.  법적 판단 이전에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그것도 수술까지 예정되어 있는 환자를 구속수사하려는 사법당국의 처사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을 지향하는 의사단체로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의사단체로서 법에 과문한 점은 있지만,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다.

김용철 위원장이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 하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사법당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는 수년 째 김용철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성서 공단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다. 김용철 위원장과 함께 진료사업을 해 오는 동안, 우리는 김용철 위원장의 헌신성과 도덕성에 대해 추호의 의심을 하지 않아 왔고, 지금도 그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 김용철 위원장이 칠곡 환경 미화원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김용철 위원장의 구속이 노동 탄압의 한 측면이라는 노동 단체의 지적에 대해 일면 수긍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이 가져야 하는 모든 기본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쟁취하려는 모든 투쟁에 대해서도 똑 같은 지지를 보낸다. 김용철 위원장의 행위는 칠곡 환경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사법당국이 김용철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법집행이라기보다는,  칠곡환경 노동자들의 노동권 투쟁에 대한 탄압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법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김용철 위원장을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인권을 우선 생각하는 인도주의적인 법집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은 비록 범죄자라 할 지라도 진료를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2006년 4월 25일

                  대구 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