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의 적이다!
Our enemy is Capitalism!

-> 그럼 너의 친구는 무엇이냐?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가장 착취받고 있는 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한국인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욱 열악하다. 최소한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저임금에,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같은 사회보장제도는 꿈도 꾸지 못한다. 퇴직금도 없고, 임금을 제 때 주지 않거나 떼먹히는 경우도 많다. 언제 사장의 말 한 마디에 해고당할지 모른다. 그 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단속추방이라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 가스총과 그물총을 이용한 인간사냥이 한국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조합의 안와르 위원장 역시 연행해 갔다.

-> 그렇게 한국이 싫은데 왜 한국으로 기어들어오나? 간단하다. 그렇지 않기때문이다. 특정 사건을 일반화하고 선동하려하지 말아라..

대체 무엇이 이주노동자를 이런 현실로 내모는 것인가? 그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다! 생산의 주역은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일하지 않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본가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지만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공장과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되도록 적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을 강요한다. 그럴수록 자본가의 이윤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하고, 저임금에 부려먹기 위해서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만들어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갈등을 조장하여 노동자의 단결을 깨뜨린다.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자본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지 공장과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본이고 거기서 일한다고 노동자인가.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도 역시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자와 똑같은 노동자이다. 사장이 공장과 기계를 갖고 있기때문에 아무런 노동을 안한다는 얼간이 같은 생각 좀 버려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기업 사장 누구 누구 많이 나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아무일도 안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나.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 십만 근로자의 생계가 왔다갔다 한다. 긴 노동시간을 강요한다고? 긴 노동시간을 강요해서 물건을 많이 생산해봐라. 팔리지도 않고 팔데도 없다.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가 만들어진 것도 같은 이유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산업연수생제는 사실상 교육을 가장한 노동착취제도이다. 고용허가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현실이 말해주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이는 곧 이주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언제나 자본가들의 이해에 충실히 따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본가들과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예처럼 일만 할 것을 강요한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결코 보장해 줄 생각이 없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이주노조는 불법이 되었고 위원장은 연행되었다.

-> 법을 만들어 두면 뭐하나.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데. 불체자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 그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내국인이 하지 않는 일자리에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일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그 일자리들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게 부당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멋대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기간을 지키기 않기 때문에 불체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전체 불체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불체자의 과반수 이상은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관광하겠다고 속이고 들어와서 불체자가 되어놓고는 고용허가제란 악법으로 불체자가 되었으니 법을 고치라는 주장이 말이 되나.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언제나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맞서야 한다.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건, 한국인 노동자건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투쟁해야 한다. 그럴 때만 노동자는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자.

-> 노동자 해방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지금 내세우는 이야기는 지금은 몰락해버린 어떤 이론이 생길때 내세우던 이론인듯 한데..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모든 통제를 박살내야 한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말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노동권이 없다. 이주노동자에겐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노조를 결성할 자유도, 파업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노동3권을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고용허가제는 자본가들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취급받지 않는다. 철저히 하나의 ‘수단’으로-인력으로 취급받는다. 또 고용허가제는 3년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1년을 더 늘릴 수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자본가들의 판단에 따른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의 위험에 떨면서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자본가들에게 더욱 억압받는다.

-> 노동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노동 3권이 1. 사업장의 이동 자유 2. 노조 결성의 자유. 3 파업할수 있는 자유 인가?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 당신들이 말하는 자본 - 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나? 그들도 역시 노동자이며 노동자가 가져야할 기본 권리들을 갖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3년간 일할수 있게 한다. 3년간 일할수 있게 제한 하는것이 노예 노동과 무슨 관계인가? 3년간 제한을 하기때문에 외노자들이 노예 노동을 해야하나? 그럼 10년간 일할수 있게하면 노예 노동에서 벗어날수 있나?
당신들이 하고 있는 투쟁을 외국인 노동자의 나라에서 하는것이 어떤가? 그 투쟁이 성공한다면 좀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제 할수 잇을텐데.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며 싸워야 하는가? 산업연수생이든, E-9비자를 가진 노동자든, 미등록이든 한국의 모든 이주노동자들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이주노동자들은 자본에 의한 어떠한 통제와 제한도 거부해야 한다. 국가의 통제 제도는 오직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를 얽매는 모든 굴레를 박살내는 투쟁을 해야 한다. 노예제도인 고용허가제는 폐지시켜야 한다. 대신에 이주노동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완전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또, 체류기간 역시 이주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국가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한 미등록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단속추방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노동3권을 쟁취해야 한다. 단결권과 교섭권, 파업권을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쟁취하지 못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노예와 같은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체 뭘 하나? 독립투쟁하나?

민주노동당 노동허가제 법안에 문제 있다

->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군.

현재 민주노동당이 노동허가제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해 오면서 항상 <노동비자 쟁취>를 핵심적인 요구로 제시해 왔다. 따라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이하 입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법안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의 투쟁을 진전시키는 데 올바른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입법안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한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이주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올바르다. 그런데 법안의 다른 내용들을 보도록 하자. 입법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특정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려 할 때에는 같은 업종의 국가에 등록된 사업장으로만 옮길 수 있다. 업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만약 이주노동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것이 과연 “완전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란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자본가들의 폭력과 탄압 속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길 자유가 없어 노예와도 같이 얽매여 있지 않은가. 이주노동자들은 1년 넘게 명동 농성투쟁을 하면서 고용허가제를 반대해 왔다. 고용허가제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안의 다른 부분에서 노동기본권을 명시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으로 되고 만다. “완전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노동허가제가 고용허가제와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일까?

->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자본가의 폭력과 탄압이 있다면 사업장을 이동 할 수가 있다.

또, 입법안은 이주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일반노동허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후엔 특별노동허가 5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는 기간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일해 온 이주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체류기간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입법안은 노동허가를 연장할 때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위한 장관이 아니라 사실상 ‘자본부’ 장관이다. 자본가들 마음대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간을 좌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는 한국인의 이익에 따른다. 한국인의 이익에 따라 노동기간을 좌우하는것은 당연히 옳다.

이렇게 민주노동당 노동허가제 법안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체류기간도 제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이런저런 제한들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은 입법안의 한계들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불법체류자를 추방하라!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가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이주노동조합의 대표자들을 계속 연행해 갔다. 철저하게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조합을 주목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지부와 분회가 건설되고 있다.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이 많아질수록, 투쟁의 힘은 더욱 커진다. 자본과 국가에게 통제받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권과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 싸움은 니들 나라가서 하도록 해라. 지들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경제를 발전 시키면 해결될 문제를 왜 남의 나라에와서 투쟁하는지 모르겠네.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노동조합으로 모인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야만 그 힘은 현실이 된다. 노동조합 간부들, 대의원들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소수의 간부들만 투쟁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를 더욱 쉽게 탄압할 것이다. 간부들만 단속하면 이주노조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투쟁한다면 결과는 달라진다. 자본가들에게 맞서는 투쟁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이주노조 역시 더욱 단단해진다.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 단련되어 있다면, 노조탄압이 아무리 거세어도 우리는 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

-> 맨날 쌈박질만 하려하지말고 주변에 극빈층 저소득층을 위해 봉사활동이라도 하는것이 어떻겠나.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국회 앞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형태의 투쟁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주노동자 대중들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강력한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뭉치게 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에서도 투쟁을 해야 한다. 체불임금, 산업재해, 해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현장에서 자본가들과의 투쟁을 거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투쟁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투쟁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제로 쟁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동지 여러분! 올바른 투쟁 목표를 세우고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잊지 말자! 자본가들의 억압과 탄압을 박살내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자.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해 투쟁해 나가자! 우리 역시 동지들과 힘차게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다! 투쟁!

-> 올바른 투쟁 목표를 세워야하는데.. 투쟁목표가 올바르지 않다. 자본과 노동자에 대한 이론도 새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론으로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