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이라고???

철도공사가 장애인, 노약자 편익을 위해 승강시설을 대폭 늘린다는 기사가 나왔다.
총공사비 300억원을 들여 수도권 전철역 가운데 범계, 선바위, 미금, 산본 등 7곳에 장애인과 노약자용 승강기 18대와 에스컬레이터 23대를 내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전철구간 중 나머지 약 80개 역사에 대한 승강설비 확충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므로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위의 기사를 보면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97년 4월 10일 공포되었고, 1년이 경과 후 시행되며, 이후 7년 이내의 범위 안에 승강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5년 4월 9일까지 법적 설치의무 사항이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도시철도의 262개 역에 2001년부터 4년 동안 4천억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90%가 넘는 승강시설을 설치하였다.(서울시도 스스로 알아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동지들의 목숨건 투쟁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철도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일부지자체가 승강시설 미설치로 인한 민원으로 설비자금을 분담한 몇 개 역에 한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 사회적 교통약자의 기본이동시설 설치율은 30%대의 수준이다.

이제 와서 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떠들썩한데 수도권 전철역의 승강시설 설치예산액만 하여도 3000억 원이 넘는다고 사측에서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전체 철도역에 승강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10년, 20년, 아니 얼마나 더 걸릴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법이고,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이고 몽땅 무시해왔던 것이다.

철도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철도예산으로 당장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시설을 전부 설치하라고 하는데는 무리일수 있다.

그렇다면 매년 10조가 넘는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지 않은가.
교통전문가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선진국일수록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시설에 투자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도로건설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교통체계 확보와 철도발전을 위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투자비중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행복추구권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시설 확보와 철도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 문제, 효율적인 대중교통을 해결하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다.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면 철도공사는 국민을 위해 당당히 외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철도공사의 역할인 것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붙는 교통세가 편입된 것으로 현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을 만드는데 쓰는 돈을 말한다.
그동안 50%이상을 도로건설에 사용하여 왔다. 이에 교통전문가들은 도로건설보다는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로 61.2%, 철도 22.4%, 공항 5.6%, 항만 9.4%, 광역 1.3%로 도로에 치중되어 왔다.선진국일수록 도로보다는 대중교통시설에 비중이 높다고 한다.(2005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11조1,428(억원), 도로계정:6조8,558(억원), 철도계정:2조1,451억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