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추진정책은 의료라는 특수한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정책이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보건의료의 특성상 일반 경제분야와의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과, 민간위주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영리법인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14.3%에 불과한 상태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주장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막연한 시장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던 우리나라 해외원정진료비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실측 결과 연간 1,3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민간영리법인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경험에서 이미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미국의 영리병원은 단 한 곳도 베스트병원에 포함되지 못한 사실과 영리법인의 높은 사망률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