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노동조합 동지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진정 기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2월 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 동지들과 이주노동운동연대단체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12월 2일 결정에 항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는 5월 14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느와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연행․보호명령서 발급절차를 어기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 공권력을 행사하였던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반인권적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이에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의 행태를 고발하고 이의 시정과 아느와르 위원장의 보호해제를 권고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을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국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점거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원위원회는 출입국의 단속과정에 나타난 불법을 지적하고, 출입국 사무소 직원들이 명백히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면서도, 이것이 아느와르 위원장의 보호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모순된 결정을 하였다.

  이번 전원위원회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할 자신의 기능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국가권력의 졸속적 부속기구로 전락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과 연대단체 회원들의 농성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며 우리는 이 농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역할을 포기한 이번 국가 인권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의 기본적 본분에 충실하여 앞서 내린 기각결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는 서울지역 노동자 및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강력히 전개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