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 정책 국제기준 미달
앰네스티, ‘한국이주노동자인권보고서’ 발표
“국제법맞는 이주노동자 정책 절실”
2006/8/18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판 노예제'라는 비난을 편치 못하고 있다며 국제법 기준에 맞는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한국앰네스티)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조합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한국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 실시 2주년인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비난하며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유리기자 

국제앰네스티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 실시 2주년인 17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비난하며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며 고용허가제가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7일은 고용허가제 실시 2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라지브 나라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담당관은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보고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등 국내법과 이주노동자 비차별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나라얀 담당관은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하게 임금을 차별받고 있으며 장기간 임금체불에 직면해 있어 사업장 이동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권리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23조2항)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은 고용허가제에 하 이주노동자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이다. 이동 횟수는 3차례 이하로 제한돼있고 고용주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나라얀 담당관은 “사업장 이동 권리 제한은 법적인 고용주를 떠나 ‘비정규(미등록이주노동자;irregular)’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사업장 이동 권리에 대해 “취업허가가 고용주 한 명에게 귀속되는 것이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취업허가가 한명의 고용주에게 귀속되어선 안 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나라얀 담당관은 이어 노조 조직 권리를 거부당한 이주노동자에게 시민적ㆍ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법에서 인정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기자 

이주노동자 세 명 중 한 명꼴인 여성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도 지적했다. 나라얀 담당관은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남성이주노동자와 달리 임금 차별, 작업현장에서 성적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다”며 특히 해고와 강제추방 등 협박 때문에 학대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권고문을 통해 여성차별 금지를 담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직장과 일의 평등권ㆍ여성노동 착취 금지ㆍ정부의 차별제거 정책 추구’ 등 조항을 제시하며 한국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인권을 국제협약에 준하도록 하는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부장은 인권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인권법과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와 정부의 대책 △이주노동자와그가족들의보호를위한국제협약(이주노동자협약) 가입에 대한 의견 △여성이주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한국정부에 공개 질의했다.

같은 날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질의서를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이달 24일 면담을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