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저승길도 힘들다”
가나 출신 프랭크 씨 사망…한달간 영안실 신세
강련경 vovo@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1-01-05 07:00:00
▲ 뇌염으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있던 프랭크 씨의 생존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뇌염으로 쓰려져 의식을 되찾지 못한 가나 출신 외국인 노동자 프랭크(Frank·39)씨<본보 2010년 11월10일 자>가 숨을 거둔 지 한 달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프랭크 씨는 투병 50 여일 만인 지난해 12월4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동안 가족들의 사망 승인과 대사관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장례절차가 미뤄져 왔는데 최근 가족들과 연락이 닿아 장례가 가능해진 것.

 연락이 닿은 유족과 그동안 프랭크 씨를 돌봐온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프랭크 씨의 장례는 5일 오후 8시30분 광주기독병원에서 장례예배를 시작으로, 6일 오전 8시 나주의 장지로 발인될 예정이다. 프랭크 씨는 가나의 관습에 따라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게 돼 나주의 한 장지에 묻히게 된다.

 하지만 규정 상 직계 남성 유족이 사망 승인을 해야 장례절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프랭크 씨는 직계 남성 가족이 광주에 오기 전까지 장례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프랭크 씨의 누나와 매형이 이틀 전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측과 전반적인 장례절차를 정리했고, 이틀 전 가나에서 출발한 직계 남성 가족인 남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의 봉준태 선교사는 “복잡한 사망 승인절차와 유족들의 형편으로 인해 프랭크 씨의 장례가 한 달 넘게 늦어졌지만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가나에서 출발한 남동생의 한국행이 늦어지고 있어 혹여 프랭크 씨의 장례가 더 연기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장례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장례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1년 씩 방치된 시신을 화장하거나 부패된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프랭크 씨의 경우 2800만 원 상당의 병원비가 부족해 광주시와 광주기독병원의 지원(1000만원)과 성금(1800만원)를 통해 병원비를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장례비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게는 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용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마저도 부족해진 실정이다.

 예상되는 장례비는 600만 원 정도. 하지만 여비가 없어서 한국을 찾지 못했던 유족들의 비행기 표 값을 지불하고 나니 장례비에 차질이 생겼다.

 봉 선교사는 “날짜가 길어지면 영안실 비용 등 부대비용이 늘어날 텐데 걱정스럽다”며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어 프랭크 씨의 시신을 그냥 영안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프랭크 씨의 유족들과 친지들은 슬픔이 더욱 크다. 사망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매형 아콰슬 씨는 “영안실에 누워 있는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도 안타깝다”며 “해를 넘겨서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하루빨리 동생을 차가운 영안실에서 꺼내오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한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료보험이 안돼 병원에도 갈 수 없어 사망 위험이 높다”며 “대한민국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냐”고 하소연했다.

 강련경 기자 vovo@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