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보험료 연체 2만건
과태료 징수 ‘0’건 … “고용노동부 명백한 직무유기”
2010-08-30 오후 12:37:23 게재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 연체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2009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을 통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주가 내지 않은 보험료는 총 2만1360건으로 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국만기보험 전체의 12% 규모다.
특히 3회 이상 반복해서 연체한 사례는 1950개 사업장에서 4680건이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보험료 연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35%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 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3회 이상 보험료를 연체한 사용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 정부는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6년째인데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를 쓰는 사업상 대부분 영세한데 과태료를 부과하기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시정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노동자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업체 사업주는 고용허가서에 나타난 월평균 임금의 8.3%를 매월 의무적으로 내도록 돼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