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주의 행정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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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주노동운동協, 정부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32)씨는 최근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고 출국하게 돼 억울하기 짝이 없다.

2007년 7월18일에 입국한 A씨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회사에서 이듬해 11월10일부터 일해오고 있었다.

법에서 허용한 3년간 취업기간의 만료일이 가까워지자 A씨는 회사에 재고용을 요청했고 회사도 A씨에 대한 재고용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후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후 사용자의 재고용이 신청이 있으면 2년 더 일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지난 6월1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은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전 15일 이내로 하면 된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 나중에 신청하라'는 설명을 듣고 지난달 9일에 가서야 A씨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하지만 A씨의 연장 신청은 불허됐다.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회사 측은 A씨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7월18일) 15일 이전인 지난 7월2일 전까지 해야 했다.

'15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전'이었다. 회사 측은 15일 이내라고 듣고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고용지원센터 측은 15일 이전이라고 제대로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A씨의 몫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용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A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난 4월10일부터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주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주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안이하게 안내 공문 팩스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도 전에 재고용이란 암초에 걸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편의주의 행정 개선과 재고용 이주노동자의 구제대책 마련, 고용계약 기간의 5년 확대 등을 촉구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