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아 입원중인 이주노동자 퇴원시키며 단속

“G20 앞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이주노동자 단속”

정재은 기자 2010.08.20 15:48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경찰이 강제 퇴원조치 시키고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회단체가 ‘피도 눈물도 없는 단속’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에 따르면 네팔인 구릉씨는 지난 12일 오전 7시40분께 경기도 안산의 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쳐 오른쪽 복사뼈가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치료 진단이 나온 부상을 입었다.

경찰측은 미등록 체류 중에 있던 구릉씨를 수술받은지 불과 사흘만인 16일 강제 퇴원조치시키고, 인천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

외노협은 보호소로 넘겨진 구릉씨가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 출입국사무소 측이 일단 풀어주는 ‘일시 보호 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라도 재난이나 위험에 빠졌으면 먼저 도와주는 ‘선구제 후통보’ 방침이 무시되는 등 인권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피해구제 없이 강제출국조치하는 비인권적 야만적인 조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릉씨 사건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대대적인 합동단속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길거리 불신 검문뿐만 아니라 자진귀국 하기 위해 출국전 공항에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역시 단속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단속된 미등록체류자는 6,370명이라고 한다. G-20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단속의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단속의 관행은 국제사회 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고 목발에 의지한 채 절뚝거리는 구릉씨의 모습이 이를 반증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외노협은 출입국관리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통보의무조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피해구제를 차단한다며 미등록체류자의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