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착취 만연"< NYT >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본 기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가 싼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0년대 국제 구호사업의 하나로 자국 내 사업장과 농가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기술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은 약 19만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훨씬 넘겨 일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적 보호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들 수습생은 서류상으로는 첫 1년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일한 뒤 이후 2년간은 법정임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법정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노동계와 수습생들의 일반적인 답변이다.

   3년 전 일본에 와 휴대전화 자판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중국인 장위웨이(23.여) 씨는 "작업장이 유독가스로 가득 차 관리자들이 일본인 직원들에게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정도"라며 "교육은커녕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16시간씩 근무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업체 측은 숙식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습생 임금 일부를 늘 떼고 있어 실질임금은 더 적은 편이다. 장씨를 비롯한 중국인 수습생 6명은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 고용주를 상대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외국인 수습생 가운데 최소 127명이 숨져 2천600명당 1명꼴로 사망자가 나왔다. 수습생으로 뽑히려면 엄격한 체력검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률이 높은 편이라는 게 노동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뿐 아니라 수습생 대다수는 중국인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고국의 브로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건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심지어 집을 담보로 잡히기도 하는데, 수습생이 도중에 그만두면 담보는 압류된다.

   수습제도가 노동착취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일본 정부는 1년차 수습생의 최저임금 보장과 여권 압수 금지 등 노동조건 보호책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달 1일 처음으로 내놨다.

   그러나 값싼 노동력의 이점을 노린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사업장을 상당 부분 이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경기침체에 허덕이는 중소업체에 더 큰 부담을 안길 뿐이라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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