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등록이주민 강제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4일, 법무부는 불법체류외국인 ‘출국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출국을 하는 미등록이주민 및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이 자진출국 기간에 강제단속도 병행한다고 한다.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의 안전개최를 위해서 18만명 미등록이주민의 수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내세운 것은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출국지원프로그램’ 이라고는 하나 그 실상은 강제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유에는 G20정상회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이 바로 미등록이주민들이라는 발상이 전제되어 있다. 미등록이주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사회의 불안요소이자 위협세력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민들은 누구인가?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왔다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기거나, 단지 체류기한을 넘기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을 뿐인 사람들이 미등록이주민들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낳은 갓난아이가 또한 미등록이고,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부모가 한국에서 함께 살고자한다면 그이가 바로 미등록이주민이다. 이들의 존재가 한국사회의 불안과 범죄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정부의 폐쇄적인 법 정책이, 특히 법무부의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이 미등록 이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미등록이주민들과 범죄를 연결시키려는 법무부의 시도는 근거가 불충분한 작위적인 것이다. 2007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물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단순하게 외국인 범죄의 심각화를 가져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미등록이주민들이 범죄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악용한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을 뿐이다.

 

이번 강제단속방침의 문제들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할 노동부도 이번 합동단속에 참가한다고 한다. 대법원은 이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근로자성을 판결을 통해 거듭 확인시켜준바 있다. 노동부가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도 노동부에 오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노동부는 그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단속된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해서 국가가 항공료를 지불하는 대부분의 이민 수용국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게, 비행기 삯 본인부담도 모자라 이제 범칙금까지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빼자는 발상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데 재미를 붙이더니, 이제 강제로 단속한 미등록이주민에게 범칙금까지 부과하자고 한다. 참으로 양심불량에 악덕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번 단속방침은 자진출국을 유도한다는 것을 그 전제로 밝히고 있는데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해서 이주민과 사업주 양측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진신고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의도대로 이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도 그전에 적발되어 단속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호소 철창신세를 져야 한다. 이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법무부의 공언이 얼마나 허울 좋은 생색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무부의 강제단속은 그간 너무나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 왔다.

지난 2월, 법무부는 확증도 없이 한 이주자 테러리스트로 몰았고, 결국 그 이주노동자는 가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로 진정하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해 5월, 한국인 여성은 출입국 직원들에게 미등록 이주자로 의심받아 시장 한복판에서 강압적으로 단속당한바 있다. 이제 출입국의 단속과 불심검문은 이주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제단속은 매우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고 사망까지도 이르렀다. 지난 4월에만 해도 대구에서 단속에 쫓기던 한 이주노동자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로 병원에 실려 가야 했다.

 

이렇듯 법무부의 강제단속 과정에서 이미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결과가 끊임없이 초래되었다. 또 다시 대대적인 집중강제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향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밀집지역에 형사/외사/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하겠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의지’는 특공대를 과도하게 투입하여 일어난 용산참사의 기억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할 뿐이다.

 

미등록이주민들은 결코 범죄자가 아니다!

이주민들을 미등록으로 만드는 폐쇄적인 법을 개정하라!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단속을 중단하라!

미등록이주민들에 대한 집중단속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불법인 사람은 없다! 미등록이주민들을 합법화하라!

 

2010년 5월 9일

이주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