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박정해 이민전문 변호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베스트의 박정해 대표 변호사(사시 41회)는 이민 전문 변호사다. 그는 2006년 서울시 양천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출입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비자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을 도와주고,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주된 일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 출입국 업무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110만명을 넘는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입국 과정에서부터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되면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강제퇴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네팔인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돼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가 법무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선처받은 사례가 있다"며 "불법체류자나 범법 행위자는 강제출국 대상자가 분명하지만 딱한 사정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주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그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정의 국적 문제에 관심이 높아 관련 강의를 자주 하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민 1세대들은 고생을 각오하고 입국한 사람들이지만 2세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이민 2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중문화를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