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주노동자들의 고달픈 삶
117만명 중
치료받는 사람은 300명
2010-02-02 오후 12:48:52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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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금 2억 불과 ‘건강권’ 침해심각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이들의 건강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현재 국내 체류 이주민은 117만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치료나 진료를 받은 이들은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치료를 받은 이주민은 361명이었으나 2009년 치료를 받은 이주민은 251명으로 1년새 100여명이 줄었다.
이들을 위한 진료 지원금은 2007년 2억2000여만원에서 2009년 2억1000여만원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이주노동자의 의료정책이 경직되면서 각 지역마다 지원하였던 보건서비스나 건강관리지침에 맞춰 제공했던 이주아동의 기본예방접종 사업들도 지난 2008년부터는 중단돼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진료와 치료의 계통별 통계를 보면 산부인과 계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주아동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진료 통계에서 산과(45.8%) 근골격계(8.6%) 신경계(7.2%) 순으로, 2009년 통계에서도 산과(41.0%) 근골격계(9.5%) 위장계(7.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몸을 쓰는 노동을 하는 이주민이 많아 근골격계 치료를 받는 비율이 높고 또 불규칙적이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식사 때문에 위장계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노협 이영 사무처장은 “악화되는 이주민의 건강권은 무엇보다 국민보건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이주민의 건강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강제출국 두려워 체불임금 상담도 못해
이주민들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임금이 떼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 출국전 임금 체불 민원을 먼저 받아주는 ‘선구제후통보’지침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외국인노동자협의회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상담은 감소했다. 이는 2008년 정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던 기존 지침을 없앴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단속에 걸려 강제 출국을 당할까봐 임금체불 상담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얘기다.
외노협이 밝힌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말 802사업장 1639명의 임금체불이 48억 6100만원 2008년 8월 2025사업장 3877명의 임금체불이 95억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임금 체불 관련 상담은 경남 지역의 경우 2007년 551건 2008년 247건 2009년 37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남양주 지역은 2007년 395 2008년 49 2009년 35건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외노협은 “2008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노동부의 ‘선구제후통보’ 민원지침을 폐지하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퇴직금 상담은 크게 저하했다”면서 “단속과 별개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당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한 이후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노동부에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상담도 늘었다. 이주민들은 주로 입국 전 고용 조건과 사업장 노동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노협의 상담유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사업장 변경 등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이 지속되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남 포천 서울 등 8개 지역 1만7493명을 대상으로 상담한 사례유형을 보면 경남의 경우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이 2007년 67건 2008년 56건 2009년 147건으로 증가했다. 포천은 2007년 6건 2008년 9건 2009년 36건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도 고용허가제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노협은 “고용허가제 이후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입국 전 근로계약과는 다른 조건 때문”이라면서 “사업장을 이동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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