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년 입양, 진정성있으면 강제출국 부당"

의정부지법, 국내 입양된 20대 파키스탄인 승소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외국 성년을 입양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강제출국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동하 부장판사)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국내 입양된 카와자(28)씨가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 성년을 입양하는 것이 국내 실태와 맞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강제출국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우려하는 체류를 위한 외국인 입양과 혼인의 횡행은 행정기관의 조사과정 등에서 밝혀질 수 있다"며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진정하게 형성된 가족공동체의 유대관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카와자씨는 2005년 이모씨의 아들로 입양돼 2006년 7월 입국, 2008년 10월까지 체류를 허가받은 뒤 연장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허락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입양이란 통상 대를 잇는다거나 생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외국인 성년을 대상으로 한 입양은 국내 정서상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동칠 공보판사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체류기간 연장 목적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의 진성정을 부인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가는 국내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