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외국인 근로자 '절망'
퇴사후 3개월 이내 미취업땐 '강제추방'
고용허가제 허점 수두룩…대책 마련 시급

 [충청일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면서 코리안 드림이 무너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에 걸린 외국인 근로자들은 치료는 고사하고 해당업체에서도 기피 대상자가 돼 일하던 직장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재취업하기도 힘들어 사실상 강제추방되고 있다.
 충청지방노동청 등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 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으며, 1년에 한번씩 3번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3개월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현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충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강제추방 될 것이 두려워 불법체류자 신분을 택한다.
 실제, 지난해 말 몽골 출신의 A씨(28)는 근무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종합검진 결과 암 판정을 받았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A씨에 돌아오는 건 회사에서 계약해지 통보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본국으로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보내야 하는 처지여서 근무지를 이탈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관련기관에 적발돼 결국 본국으로 강제출국됐다.
 네팔 출신의 타라씨(25·여) 음성군의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신병으로 청주시내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회사에서는 입원기간 중 치료비는 부담했지만 타라씨의 근무를 더이상의 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정신병 이력있는 타라씨가 다른 직장에 취직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타라씨 역시 취업이 되지 않아 강제추방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 후원기관의 소개로 안산의 모 기업에 다시 취업이 됐다.
 이처럼 병에 걸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회사에서 기피대상이 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들에 대한 문제는 제도밖의 일이라며 할 수 있는 건 본국으로 보내는 일이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 단체들은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채 강제 출국되고 있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관계자는 "우리사회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를 정부가 주도해 실행하고 있는 만큼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