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외국인 HIV 감염인 입국 허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법무부는 외국인 HIV 감염인 입국 허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내부방침 개선만으론 효과없어... 감염인 입국 제한 철폐해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한국이 HIV 감염인 입국 금지를 철회한데 대해 ‘이명박 정부가 공중 보건에 실질적 이득이 없는 HIV 감염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종결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격찬했다. 그동안 한국은 HIV 감염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외국인에 대해 에이즈에 대한 강제조사를 시행했으며, 체류기간에 감염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출국조치를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 법령상으로 쉽게 강제 출국이나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며 외국인감염인 입국을 금지해 온 후부터 지금까지 파악된 외국인 감염인 751명 중 600명이 이 방침에 따라 출국 조치된 바 있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작년 한국 정부에 대한 반기문 총장 등 유엔 사회의 HIV 감염인 입국 금지 방침 철회 요구를 지지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 사회에 알려진 바와 같다면 환영을 표하고 싶다.

그러나 현재 감염인 입국 방침 관련 부서인 법무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무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 강제 에이즈 검사 등의 현행법과 시행 규칙 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계획이 없으며, 다만 ‘법무부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을 뿐이라고만 전해 듣고 있다. 이번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내부 방침을 전적으로 공개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만약 상황이 이와 같다면 실제로 국내에서 이번 조치가 얼마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비자 발급이나 강제 에이즈 검진 등의 요소를 손대지 않았다면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감염인 취업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없애는데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밝힌 것처럼 외국인 감염인 입국 금지 방침을 철회했다면 그 실체를 명확히 국내에서도 밝히길 바란다. 또한 법이나 시행 규칙 상의 변화 없이 내부 방침만을 변경해서는 기존 방침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법령 및 시행 규칙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인 입국 제한 조치 철폐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7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위원장 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