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불법체류자 4만2천명 영주권 취득

 
한국인 취득자 1천129명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정부의 사면 조치에 따라 4만2천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날 "지난해 7~12월 사이 4만2천명 가까운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12월 말 서류를 접수한 경우까지 합치면 영주권 취득자가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7월 2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 명의로 사면령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 1일까지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한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했다.

이 조치를 통해 현재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불법체류자는 4만1천816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로는 볼리비아인이 1만6천881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5천492명, 페루인 4천642명, 파라과이인 4천135명, 한국인 1천129명 등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1988년과 1999년에도 사면령을 내린 바 있으며, 당시에는 3만5천명과 3만9천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