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국제 노동자의 날을 기념한 논평

정운찬 총리께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체계를 도입한 첫 번째 아시아 국가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법에 따라 외형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동료인 한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동일한 노동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엠네스티에서 발표한 “일회용 노동권; 남한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ASA 25/001/2009)”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바라본다면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권을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보복과 언어적 장벽 그리고 노동부와 직업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의 변경과 관련한 규제에 근거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더욱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성추행이나 여러 폭력 등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엠네스티의 발표문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한 체포와 때에 따라서 극단적인 무력사용을 수반한 법집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의 상태 또한 ‘구류중이거나 구속, 수감 중인 모든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주요 원칙’과 ‘수감자들의 처우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과 같은 국제적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체계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침해현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체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한국법과 국제법에 기반한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3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독일금속노련(the German Metalwork's Union IG Metall)과 2500만 명의 전 세계 금속노조들을 대표하는 국제금속노련(the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IMF)을 대신해서 저는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한국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과 4가지 중요 ILO 협약의 87조(결사의 자유), 98조(단결권과 단체교섭권), 29조(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조 (강제노동철폐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2)노동자들의 사용주에 의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의 주요 원인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 제한(작업장 이동 횟수 제한을 없애기 위한 고용허가제법 제 25조 개정 포함)을 시정할 것.

(3)비정규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구금, 추방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해진 절차를 보장할 것.

(4)“수감자 처우에 대한 최저기준 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과 “어떠한 형태의 구금과 수감에서도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원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게 구금 조건을 보장할 것.

모두의 염원을 담아,

국제금속노련과 독일금속노련 대표 Berthold Huber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