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 건강권·인권 법으로 보장된다
기사입력 : 2010-01-09 11:04,   최종수정 : 2010-01-09 11:11
민주 전현희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등 11개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script language="javascript"> fontSize = getFontCookie(); document.getElementById("CLtag").className = "aticleTxt"+fontSize; </script>

▲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8일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주요 내용(총 11건)

[경제투데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들의 건강권과 인권이 법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은 지난 8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은 이주민들의 인권과 의료,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벌률안으로 출입국관리 보호시설의 위생·의료의무를 접제화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외국인근로자 건강실태조사, 해당 외국인의 자국어 안전보건교육실시, 건강진단 시 차별금지 및 자국어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7월 개최한 '이주민과 공중보건'주제의 토론회와 9월에 연 '이주민 인권과 의료·건강권 개정안 전문가 입법공청회' 결과로, 당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2009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는 110만688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4.2%나 늘었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임에도 그동안 이주민의 건강권 등을 포함한 인권보장에는 소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된 개정법안은 이주민 인권 및 건강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검토됐으며, 이주민 권리규정과 관련 국제 기준인 'UN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및 전염병환자·AIDS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은 세계보건기구(WHO)기준과 부합되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으로,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은 민주적 기본질서로, 호혜주의원칙을 떠나 반드시 각 개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개정안 발의로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체류 이주민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건강권 보장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