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동성애’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첫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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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성애’를 난민 사유로 인정한 첫 판결 환영한다

동성애자, 난민 등 소수자 인권 보장 디딤돌 돼야

 

어제(3일)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파키스탄에서 협박을 당했던 이주민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원고는 협박을 피해 1996년 한국에 입국,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되었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동성애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법무부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 소송 결과는 한국에서 ‘동성애’를 난민의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지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금지와 차별의 사유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파키스탄 형법과 이슬람율법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인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동성애를 사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파키스탄인은 난민자격 신청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내 난민신청 자격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동성애뿐 아니라 여타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신청자의 약 5%만이 인정되고 있다. 2009년 신청 대기 중인 사람은 2,168명이나 되지만 허가자는 101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100만명 당 2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 1000명 당 2명정도인 OECD 30개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심사로 인해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생계활동이나 의료, 교육 혜택을 비롯해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신청자의 자녀들은 무국적 상태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본 판결을 시발점으로 동성애자, 이주민을 비롯해 종교,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장애, 신념 등의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된다.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나 주거, 복지, 고용, 교육 등 기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4일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위원장 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