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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인력이 주요 노동공급원 중 하나로 대두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1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50만 명이 취업자이다.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상은 한국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편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입한 일본 독일 프랑스는 인종갈등과 시위나 폭동 같은 문제에 시달렸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취업이 흔히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문제, 준법적 조치가 인도적 해결책과 상충되는 문제가 뒤섞인 복잡한 이슈여서 문제를 잘 해결한 모범국가조차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여러 이슈가 발생했다. 얼마 전 남아시아 계통의 외국인에게 한국인이 버스에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해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됐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는 현상이 보도되면서 이를 계몽하기 위한 광고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조합 설립이 주목받았다. 2005년 외국인 근로자 91명이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가 위원장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추방 당했고 노조원 다수가 불법 체류자여서 신고가 반려됐다. 2006년 서울의 어느 학원에서도 외국인 강사 38명이 노조를 설립하려다 규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국 설립하지 못했다.

인천지역 외국인 강사 5명이 지난달 24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은 일은 합법적인 외국인 노조의 첫 사례로 주목을 받는다. 이들은 연장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학원에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 강사가 보복성 징계를 받자 신분불안을 느껴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합법체류자이며 적법한 노조 규약을 갖추었으므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한국인 근로자의 노조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행정관서나 사업체의 인식, 사회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결성은 더욱 확산되고 외국인 노조가 주축이 된 노사분규 발생도 예상된다.

근로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노동 기준과 문화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또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에 걸맞은 법제도의 정비와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간 차별에 대한 한국의 법제는 주로 남녀간이나 학력 측면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이제는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정치하게 구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행정요원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 문화적 대응방안도 중요하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는 부쩍 늘어났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근로자이므로 노동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홍보나 교육은 절대 부족한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구성이 아주 다양하다. 동남아 출신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생산직 사원이 있는가 하면, 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영어권 출신 근로자가 있고, 금융권이나 외국계 회사의 지사에서 근무하며 고액연봉을 받는 미주나 유럽 출신의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편견을 호소하므로 기업과 정부는 다양한 법제도적 문화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동료와 자녀도 해외에 나가면 외국인 근로자다.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박애의 정신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대해야 한다.

언론사 동아닷컴
보도날짜 2009.12.10
기자명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091210/2469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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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인광고 게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적 처벌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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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21번째 사회실천연구소 2008년 11월 정세토론회 2 file
사회실천연구소
7568   2008-11-10 2011-04-09 11:39
노동유연화와 세계 비정규직 운동 발표: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오민규(전국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사회: 강석재(사회실천연대) 일시: 2008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사회실천연구소(02-749-1070)  
2632 ILO,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개정 재권고 2
MTU이주노조
4757   2009-12-11 2011-04-09 11:39
ILO, 파업 업무방해죄 적용 개정 재권고 “노동쟁의 범죄화는 평화로운 노사관계 도움 안돼” 김봉석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집행이사회가 노동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형법 개정을 재차 권고했다. 또 한국 ...  
2631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열악...개선 시급 4
MTU이주노조
4415   2009-12-10 2011-04-09 11:39
[부산]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열악...개선 시급 입력시각 : 2009-12-10 08:28 나도한마디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앵커멘트] 부산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조사한 결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  
2630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지원 나선다 2
MTU이주노조
3423   2009-12-10 2011-04-09 11:39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지원 나선다 | 기사입력 2009-12-10 16:46 광고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한국노총은 10일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  
2629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니다 더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는 없다. 2
최수경
3765   2009-12-10 2011-04-09 11:39
한국은 이민국가가 아닌데 왜 한국에 이민을 받아 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난민,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전부 받아주면 한국은 한국이 아니라 아무나의 나라가 된다. 또한 광활한 대륙과 무한한 지하자원이 있는것도 ...  
2628 "자유찾아 한국 왔지만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3
MTU이주노조
3171   2009-12-10 2011-04-09 11:39
"자유찾아 한국 왔지만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따기" 유엔난민협약 가입 10년 넘었지만 난민 인정률은 5% 미만 -------------------------------------------------------------------------------- "열흘 뒤면 한국 들어온지 딱 10년인데 아직 일도 못하고 있어...  
2627 이주아동 권리법, 입법화 시동 3
MTU이주노조
4142   2009-12-10 2011-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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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3398   2009-12-08 2011-04-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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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U이주노조
3197   2009-12-08 2011-04-09 11:40
경향신문 > 사회 > 노동 프린트l댓글l목록l이전lMSNl모바일“국가폭력 확대로 인권 후퇴”  이로사기자댓글 0 ㅣ1 ㅣ0 ㆍ민변·인권단체연석회의 결의문 채택 올해 한국의 인권 상황은 국가폭력이 공공연히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  
2624 외국인노조 국내 두번째 설립(종합) 2
MTU이주노조
3357   2009-12-08 2011-04-09 11:40
외국인노조 국내 두번째 설립(종합) | 기사입력 2009-12-08 15:43 | 최종수정 2009-12-08 16:05 광고 노동부 "2005년 삼성동 학원강사 노조가 최초"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국내에서 두번째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2623 [기륭] 12월둘째주소식과 9일공동투쟁 2
기륭전자분회
4104   2009-12-07 2011-04-09 11:40
12월 9일 3시 기륭전자분회+푸른기술분회 공동투쟁 기륭전자 신사옥앞 연대집회-> 행진-> 관악지방노동청-> 푸른기술 본사앞 연대집회 12월 10일 7시 기륭전자 신사옥앞 촛불문화제  
2622 12월 13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 함께 합시다. 1
대구출입국천막농성단
3022   2009-12-07 2011-04-09 11:41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분쇄! 노동3권 쟁취!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폐지! 반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폐기!  
2621 이주노동자 단속추방분쇄! 대구출입국 천막농성 47일째 2
대구출입국천막농성단
3446   2009-12-07 2011-04-09 11:41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분쇄! 노동3권 쟁취!  
2620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중요시 하려면 이런것부터 개선해야합니다. 2
김진택
4012   2009-12-07 2011-04-09 11:41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려면, 외국인범죄피해자의 인권부터 중요시해야합니다. 외국인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 인권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기서 인권을 호소하려면 그들에게 가서 무릎꿇고 사과하고, 대책을 세우고나서 외국인인...  
2619 서울 동부 사회포럼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동부사회포럼
4022   2009-12-05 2011-04-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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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43회 중북부포럼]한국의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 5
중북부포럼
3223   2009-12-04 2011-04-09 11:41
중북부포럼  
2617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조합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공노련 항의서한 3
MTU이주노조
3312   2009-12-03 2011-04-09 11:45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조합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공노련 항의서한 발신: 국제공공노련 수신: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날짜: 2009년 12월 2일 전 세계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  
2616 발레오는 살인적 정리해고와 회사청산을 중단하라. 1
발레오공조코리아지회
2984   2009-12-03 2011-04-09 11:45
프랑스 먹튀 자본! 발레오 자본! 회사청산! 전원해고! 자동차부품 공급 세계2위 전 세계 27개 나라에 119개 공장과 5만여명을 거느린 다국적 자본 발레오! 저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르노삼성자동차 QM-5, SM-7, SM-5, SM-3에...  
2615 [공지] 또 다시 뛰면 되는거야.....경기중서부건설지부 일일주점 20091205
경기중서부건설
4043   2009-12-03 2011-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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