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심각[아산]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주택법상 주거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컨테이너와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지역 외국인 노동자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산지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에 외국인 노동자의 34%는 컨테이너를 불법 개조한 창고와 공장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숙사 사용료 명목으로 임금의 14%를 부당하게 임금에서 떼이는 등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노동자이 느끼는 부당 공제는 기본급 21%, 기숙사 사용료 14%, 잔업수당 12%, 휴일 및 야간수당 11% 등이었고 전기료(7%), 수도료(3%), 청소비(3%) 등을 꼽았다.

인권피해 사례로는 폭언과 욕설이 40%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차별 25%, 임금체불 15%, 성폭력.희롱 13%, 폭행 4%, 사기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와 실제작업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26%에 그쳤고 ‘모두 불일치’ 17%, 부분일치 45%, 기타 12% 등으로 나타나 근로계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 1회 이상 정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도 61%에 그쳤으며 월 2시간 안전교육도 54%는 전혀 받지 않았고 신분증과 통장 압류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도 32%나 됐다.

숙소에서의 불편사항으로는 냉방(22%), 난방(14%), 화장실(13%), 샤워시설(12%), 동거인원(9%), 식수(8%), 안전성(5%) 등을 들었다.

한국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소통(29%),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20%), 힘든 일(19%), 인권피해(18%), 장시간 근무(14%) 등을 꼽았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주거용도 아닌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기숙사비를 떼이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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