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실태와 대책
| 기사입력 2009-10-20 14:34 | 최종수정 2009-10-20 14:43  

[뉴스와 경제]◀ANC▶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지난해 8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 1000명당 17명 꼴로 이제 우리 사회에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18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산업현장의 중요일손이라는 측면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중잣대 속에 서 있는 그들에 대한 문제, 또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이주노동자 노조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안녕하세요?

◀ANC▶

18만 명 정도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집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이것보다 좀 더 많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숫자인가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정확한 통계는 법무부 통계에서는 18만 3000여 명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이 수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에서 미등록체류, 소위 불법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대부분 다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시고 그래서 출입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낸 통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폭의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ANC▶

북미지역 같은 경우처럼 밀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군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한국은 아무래도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ANC▶

그런데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체류형태가 무척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들인지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한국에 외국인 체류자가 급증하면서 체류자격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 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결혼이민자 그리고 난민 신청하시는 분들, 다양해졌는데 따라서 미등록 체류자들의 체류자격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주노동자로 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미등록체류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취업자격을 갖지 않은 분들이 취업을 해서 불법체류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난민신청을 하셨다가 거절돼서 지금 현재 미등록 체류로 남아 있는 분도 계시고 결혼 이민자들 중에서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미등록체류가 된 경우 등 미등록 체류자들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C▶

불법체류형태, 미등록체류 형태별로 산업근로자 형태로 오셨다가 기간이 만료됐는데 안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의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고용허가제라는 것으로 이어졌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체류를 도와주거나 빨리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제도였던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다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고용허가제도가 시작될 때 당시 한국에 남아 있던 미등 이주노동자들 중에 일부에게 체류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부여를 했었는데 전체 미등록 체류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미등록 체류자들에 대한 추방정책을 그때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주로 이 문제를 단속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었기 때문에 여전히 단속에 걸리지 않고 남아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미등록체류자로 한국에 남아 있는 것이고

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역시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최소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체류를 금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등록체류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C▶

현실적으로 산업현장, 특히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3D업종이라고 하죠, 이른바. 이런 곳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정부통계로 보자면 대충 53만 명 정도고 집계가 되는데 그런데 보통 산업현장에 계신 분들이 꼭 취업비자를 갖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최소 60만에서 65만은 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중에서 3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분들이시고요. 20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C▶

거의 중소도시 인구를 다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람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기업체들로부터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어느 정도 실태입니까?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고용허가제가 시작된 뒤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같은 걸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고용허가제 시행 5년의 경험을 보면 체불 임금인 경우도 10명에서 4명, 구타나 폭언을 당한 경우도 10명에서 3명, 이런 식으로 여전한 인권침해나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NC▶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범죄도 늘고 있다는 통계도 같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발생적인 것일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매우 편견이 섞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은데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번에 2009년 경찰백서를 보니까 인구 100명 당 범죄율이 한국인이 4.1인데 비해서 외국인은 3. 9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국인 범죄보다 낮다고 할 수 있고 또 2008년의 전체 범죄에서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1.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 그 자체는 사실 한국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죠.

다소 많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범죄의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범죄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ANC▶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밑에 깔려 있겠죠. 하지만 단속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시던데요. 뭔가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지난 한 5, 6년 동안 계속 미등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정책이 지속돼 왔는데 여전히 미등록 이주자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정책이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유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산업현장에서는 미등록 이주노자들이 비교적 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필요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다면 계속 불법화해서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양성화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줄일 수가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NC▶

어떤 방법의 양성화가 필요할 걸로 보십니까?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아무래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ANC▶

외국의 경우도 그렇게들 하고 있나요?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최근 들어와서 그런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 60년대에 아예 노동이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주로 바로 연결이 됐었고,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벌금을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부과하는 안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페인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합법화 방식의 사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C▶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원 교육선전 차장/이주노동자노조 ▶

감사합니다. (이정원 교육선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