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소송 봇물… 1년새 11배나 늘어http://migrant.kr/?document_srl=281072009.10.09 08:22:47 (*.142.108.180) 340언론사 국민일보  
보도날짜 2009.10.07  
기자명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원문보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445507&cp=nv  



온갖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난 난민들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난민 소송은 9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9건)에 비해 11배 늘어났고 난민 소송 사건이 가장 많았던 2007년(22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급증하는 난민 신청=난민 소송이 증가한 이유는 한국을 찾는 난민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종교·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난민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법무부가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데 건국 이래 지난 8월 말까지 2397건 접수돼 123명(5.1%)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많아야 연간 30여건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은 2003년 84건을 기록한 뒤 2004년 148건으로 세 자릿수를 돌파한 뒤 꾸준한 증가 추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 인지도가 높아져 난민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늘어나는 난민 심사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5월 담당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 난민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만 이전의 15년 동안 내렸던 416건보다 많은 455건의 불허 처분이 내려지는 등 쌓였던 미제 사건을 처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류자가 난민 심사와 소송을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허 처분을 받은 이후 소송을 제기하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난민에 후한 법원으로=법무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외국인이 법원 판결을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난민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불허 처분에 억울함을 느낀 신청자들이 법원을 찾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추면 난민 지위를 인정해주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행정법원에서 선고된 난민 사건 45건 가운데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경우는 14건(31.1%)으로 법무부의 난민 심사 인정률의 5배에 이르고, 일반 행정소송 사건의 승소율 24.5%보다도 높다.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부쩍 늘어난 난민들의 발걸음에 일손이 모자란다. 난민 지원단체 '피난처' 관계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례 때문에 벼랑 끝 난민들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거둘 수는 없다"면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