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누 추방 저지'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09-10-14 15:14 | 최종수정 2009-10-14 16:05


미누 추방 저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이주노동자방송(MWTV)과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 시민 운동가, 대학생 등 50여명은 14일 서울 목동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미누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누는 문화운동가나 다문화 강사 등으로 활약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아픔을 잘 알아 대변자나 가교 역할이 가능한 미누 씨에게 추방 대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촉구했다. 2009.10.14 << 이주노동자방송국 제공 >> photo@yna.co.kr  

"사회발전 큰 기여 미누씨 구제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아픔을 잘 알아 대변자나 가교 역할이 가능한 미누 씨가 꼭 필요합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미누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주최로 열린 '미누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 나온 이주노동자방송(MWTV)과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관계자 등은 "그는 문화운동가나 다문화 강사 등으로 활약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인 미누(본명 미노드 목탄) 씨를 8일 강제 연행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가둬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난한 뒤 당국에 전향적인 미등록 노동자 정책을 촉구했다. 시민운동가와 대학생들도 합세한 시위대 50여명은 "즉각 석방", "우리 가족 미누 내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단병호 전 의원(민주노동당)은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방관, 사태가 심화됐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주 노동자 대책의 문제점을 성토했다. 단 전 의원은 "이를 계기로 우리도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도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고 호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는 '세계를 향해 문을 열자'고 외쳐대면서도 네팔어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주민을 위한 정주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노동력만 활용하려했지 이들을 사회 일원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는 없었다"며 "이주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미누를 쫓는 것은 큰 손실이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영화제 준비 구슬땀 미누대표 (서울=연합뉴스) 내달 8-10일 서울 수송동의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3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방송(MWTV)의 상임대표 미누 씨(네팔).  
문화연대 소속의 최준영 씨는 "문화운동가로 성망이 높은 미누의 활동은 이주노동자뿐 아닌 한국인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소중함 등을 일깨워 줬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이정원 교육차장은 "그를 연행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어떤 활동도 불허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당국은 이주노조 사무실 주변 등에 대한 사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누 씨는 이날 수감 중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이 사회에 정말 불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괴로웠지만 많은 친구와 선후배들이 찾아와 격려해주며 내 삶을 평가해줘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미누 씨에 대한 단속은 국민고용 보호와 법질서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단속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그는 약 18년간 불법체류를 한 점과 2000년 체불임금 해결 사유로 보호일시 해제 조치된 뒤 도주, 소재가 불명했던 점을 고려해 관련법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지난 8일 미누 씨를 단속, 연행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공감 소속의 한 변호사가 이의 신청을 함으로써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심사 결과가 '인용'으로 나타나면 강제퇴거 조치가 취소돼 출국명령이나 출국권고, 또는 소송 등으로 체류자격 미결정자에 대한 일시체류 자격인 G1비자를 발급, 특별체류가 가능해진다. '기각' 판정이 나면 즉각 '강제 퇴거'(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된다.

duck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