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종차별금지 법제화 시급하다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이 처음으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 문화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에게 모욕을 가한 한국인에게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된 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규정 미비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인종차별 의식을 깊이 반성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강하다. 게다가 백인에게는 말못할 열등감을 느끼면서도, 유색인종에게는 알량한 우월감을 과시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게 굴면서, 약자에게는 오히려 강자처럼 군림하려는 것이다. “백인과 비백인을 차별하는 한국인의 이중적 잣대는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는 후세인의 지적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인종차별은 공동체 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10만명에 이르고, 2050년이면 국내 거주자의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란 보고서도 나왔다. 현재와 같은 인종차별 문화를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한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단일민족’ ‘순혈’ ‘혼혈’ 같은 말을 사용하지 말 것도 충고했다. 이런 말이 인종차별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은 개인적 차원의 모욕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용과 교육, 각종 서비스 이용 등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인식전환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이다. 때마침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달 중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가 하루 빨리 입법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종차별 해소에 한획을 긋기를 기대한다. 국민 각자의 자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초기교육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모두 인종차별은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인종차별 발언 첫 기소, 인권 이해 높이는 계기로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 사람에게 "더럽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감을 준 30대 남자가 최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비슷한 수모를 겪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성숙치 못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다. 모두가 외면해왔을 뿐이다. 이번 기소가 뿌리 깊은 우리의 인종차별적 문화를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의식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만 해도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2050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409만명이 넘어서면서 인구의 10%가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민족, 순혈주의의 망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종 의식은 외국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차별하면서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이어왔다. 더구나 불필요한 열등감과 천박한 우월감으로 백인과 유색인종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대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재작년 인종·병력 등 20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논란 끝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시킨 뒤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물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이 부끄럽고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내국인이 처음으로 기소됐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 사람에게 "더럽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감을 준 30대 남자가 최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외국에 갔다가 비슷한 수모를 겪었다고 상상해 보자.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성숙치 못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다. 모두가 외면해왔을 뿐이다. 이번 기소가 뿌리 깊은 우리의 인종차별적 문화를 사회적으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 의식은 시대착오적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110만명을 넘어섰다. 부산만 해도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다. 2050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409만명이 넘어서면서 인구의 10%가 귀화자나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단일민족, 순혈주의의 망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인종 의식은 외국인들과 우리를 구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차별하면서 편견을 고착화시키는 악순환을 이어왔다. 더구나 불필요한 열등감과 천박한 우월감으로 백인과 유색인종을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지난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대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재작년 인종·병력 등 20가지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논란 끝에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시킨 뒤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많이 늦었다. 물론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종차별이 부끄럽고 야만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