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들 “보험료 부담 커요”
http://migrant.kr/?document_srl=271192009.08.31 11:36:58 (*.142.108.180) 370언론사 중앙일보  
보도날짜 2009-08-29  
기자명 박은지 실크로드 재단 연구원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5&aid=0002029340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지 5년이 지났다. 더불어 재외동포에 대해 방문취업비자(H2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도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로 선정됐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입국해 한국에서 일하는 고려인과 이주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과 인권 보장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주 노동자 4명 중 1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일터에서 상사로부터 언어폭력·차별·구타를 겪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주 노동자가 하루 평균 10시간58분간 일하며 받는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이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을 고국으로 보내고 나면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빠듯하다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하소연이다.

언어폭력, 열악한 거주환경, 인권유린 이외에도 이들이 절박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제도다.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의무적인 보험에 대한 가입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뿐만 아니라 귀국비용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하소연이다. 100만원 남짓한 월급에서 10만원을 보험료로 떼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절박한 호소다.

첫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주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사업장에서 4.5%, 본인 4.5%의 비율로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주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를 생각할 때 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지만, 당장 생활에 필요한 한 푼이 아쉬운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둘째, 귀국비용보험은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귀국에 필요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H2 비자 소지자는 근로 개시일 80일 이내에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 지역 귀국 시 필요한 비용(항공료 등)을 감안한 국가별 고시금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H2 비자 소지자는 6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첫 월급의 50% 이상을 귀국비용보험 가입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과 귀국비용보험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체류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귀국 때 환급받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주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들의 현실적 경제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박은지 실크로드 재단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