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종차별법' 추진에 찬ㆍ반 엇갈려http://migrant.kr/?document_srl=273232009.09.09 09:49:24 (*.142.108.180) 140언론사 연합뉴스  
보도날짜 2009.09.09  
기자명 김태균 기자 tae@yna.co.kr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54648&  



전병헌의원 '인종차별 금지법' 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연재기자 = 6일 오전 민주당 전병헌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인종차별 행위자 형사처벌법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09.9.6 polpori@yna.co.kr  

"민족 우선ㆍ국민 불이익" vs "법제화 필요ㆍ서민영향 없어"

"한민족의 분열과 해체가 걱정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다.(ID: 파랑새)"

"당신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자국 서민들에겐 해준 일이 뭐가 있습니까?(ID: 서민대표)"

국내 첫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준비중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실은 지난 6일 해당 법안을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하고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이후 블로그에 법을 반대하는 댓글이 100여개 달리고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가 쏟아진 것이다.

인종모독 발언을 한 내국인이 최근 검찰에 약식기소되면서 인종차별을 법으로 막자는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 법제화 시도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인종과 민족, 피부색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지만 '시기상조'란 냉대에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생활도 어려운데 왜 외국인의 권리까지 지켜줘야 하느냐는 호소가 많았고, 부당한 차별을 막자는 법 취지를 외국인에게 특혜를 줘 자국민을 역차별한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 측은 이달 중순께 여론 수렴을 끝내고 법안을 보완해 발의할 예정이지만, 국회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법 처리에 소극적일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 인종차별 금지 조항은 교육기본법, 노동조합법 등 10여 곳에 원칙 수준으로만 나와 있고, 피해자 구제책까지 명기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유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인권위에 진정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200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정이 제기된 차별 사건 6천300여건 중 인종과 관련된 사례는 33건에 불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언어 장벽이 있는데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진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외국인을 먼저 법적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고, 이주민의 인권을 감싸돌면 거꾸로 내국인에게 불이익이라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특히 최근 불경기로 저소득 계층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싼 임금으로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치안도 위협한다는 반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홍승기 공보이사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은 참정권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편적인 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의 대세"라며 "국외에서 한국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조합 사무처장도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정부가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며 이주 노동자를 대거 내보냈지만 서민 생활은 별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인에 대한 급여 차별을 없애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막는 게 노동자 입장에선 오히려 이득"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