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출입국사무소’
여수선 법어긴 장기 구금
서울선 인원 초과해 구금
한겨레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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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출입국사무소 보호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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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화재 참사로 10명의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던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그 이후에도 법이 정한 외국인 보호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인천 출입국사무소의 경우 ‘보호실’의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등 외국인 ‘구금’에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15곳과 외국인보호소 두 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인 ‘2006~2009년 외국인 보호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해에 15일 넘게 구금된 이들이 566명으로 전체 구금 외국인의 30%를 넘었다. 특히 2개월 이상 구금된 외국인도 49명으로, 2007년 여수 참사 때에 견줘 4배 이상이나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52조)은 외국인 보호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영 외노협 사무처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장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어서 평균 보호기간이 1~2일에 그치고, 이 때문에 구금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장기구금 등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심리적 압박이 원인이 돼 여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실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경기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보호 외국인이 모두 1만8153명으로 하루 평균 49명의 이주외국인을 구금했다. 인천 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구금인원이 3630명으로 하루 평균 84.5명이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한 두 곳의 적정 수용규모는 각각 45명, 73명이다.

이영 사무처장은 “법무부가 정한 적정 수용규모 기준은 1.2평당 1명으로, ‘법무시설 기준규칙’인 2평에도 못 미친다”라며 “이주노동자들은 교정기관과 달리 하루 24시간을 보호실 안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공간과 생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인권위 등의 지속적인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