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급증… 미국식 영주권제 검토
 

법무부 용역 보고서 지적

2009년 6월 현재 115만명

우수 해외인력 유치도 절실

국적취득 제도 개방 필요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등으로 다문화 사회가 본격화함에 따라 법무부가 미국식 영주권제를 롤모델로 삼아 영주권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영주제도 활성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는 체류 외국인이 급증한 데 반해 영주권자는 극소수에 불과, 정부 차원에서 영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민정책이 활성화한 선진국 모델을 연구분석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보고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5만명. 이는 1997년 38만명에 비해 10년 사이 2.9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 추세에 반해 국내 영주권자는 2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제결혼의 증가, 해외동포에 대한 입국 문호 확대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다양한 이민현상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영주권 관련 정책과 법제화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주권제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로는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현실을 법제도가 반영해 외국인을 우리 사회에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선진국처럼 영주권 부여 등 법적 혜택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력을 유치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는 등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수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통합방안의 하나로 일찌감치 영주권 제도를 활성화한 미국을 들고 있다. 미국은 해외로부터 양질의 지식근로자를 선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민자 선별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영주권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민이 활성화한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마찬가지.

보고서는 미국 영주권의 유형과 관련 행정절차, 입국과정에서 영주권 희망자의 법적 지위,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언급하면서 국내 영주권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관련 법규범을 세분화하고 통제 기준과 영주권 요건 등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선진국과 같이 행정자원을 투입해 주거와 혼인관계 유지 등 생활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사회에서 국적 취득도 한국처럼 부모의 혈연관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직접 살면서 정치적?이념적 가치 등을 체득한 구성원에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