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사무소 의료 체계 허술
[ 2009-02-12 18:01:57 ]

전남CBS 고영호 기자



법무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사무소)가 수용자에 대한 야간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허술한 의료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는 수용한 이주 노동자의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의사와 간호사의 근무 시간은 일반 직원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여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다.

출입국사무소 의사는 외부에 숙소가 있어 병원까지 차량으로 20분 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히려 출입국사무소에서 근처 병원까지는 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출입국사무소는 의사 등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상황실장이 지휘해 공용 차량이나 119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5~6년 전 여수 출입국사무소에 수용된 이주 노동자가 새벽에 복통을 호소했으나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원에서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출입국사무소에 있는 의사 2명 모두 일반의로 안과나 산부인과 등에는 전문적인 진료가 어려운 형편이다.

출입국사무소에서 수 년간 이주 노동자들과 상담해온 정병진 여수 솔샘교회 목사는 "눈이 다친 이주 노동자를 봤는데 안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여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출입국사무소는 이와 함께 '간단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출입국사무소는 의약 분업 예외 지역으로 약사없이 투약이 이뤄져 신중한 처방이 요구된다.

출입국사무소 측은 "의사가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전국의 10여군데 출입국사무소나 보호소 가운데 그나마 의사가 있는 곳은 여수 등 3군데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모두 2천 229명의 이주 노동자가 출입국사무소 안에서 '내부 진료'를 받았으며 31명은 '외부 진료'를 받았다.

내부 진료 가운데 가장 많은 질환은 근육통과 신경통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 노동자 1인당 연 평균 불과 4만 원의 의료비가 책정된 출입국사무소의 의료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