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또 다시 ‘이주노조’ 표적 탄압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적법한 체류 자격임에도 혐의 씌워”

윤지연 기자 2011.02.16 18:12

지난 1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표적탄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셸 위원장이 일 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2월 10일자로 체류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14일, 변호인 측에 전달하며 오는 3월 7일까지 출국할 것을 요구했다.

▲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국요구 이유에 대해 “체류허가 시 제출한 내용과 달리 주소지에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류활동 또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등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이 같은 명령이 정당성 없는 표적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미셸 위원장이 소속된 사업장은 사업등록이 된 업체로서, 미셸 위원장은 취업당시 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구직알선을 받아 취업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해당 업체는 일감이 없어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국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주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미셸 위원장은 사업장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일을 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취직할 당시에는 분명히 사업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취직을 했다”며 “회사에 일감이 별로 없어서 휴업 상태에 놓인 것이 노동자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은 여지없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 추방돼 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미셸 위원장에 대한 표적 탄압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005년 이주노조 결성이후, 1기 위원장 아노아르 씨는 취임 20일 만에 단속돼 구속됐고 4기 토르너 위원장은 한 달 만에 강제추방 되는 등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이 돼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지난 7월 13일, 같은 이유로 미셸 위원장을 조사한 바 있으나 아무런 법적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서울출입국은 지난 12월 22일, 미셸 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그가 허위로 취업을 했다며 출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 노동부가 미셸 위원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제시하지 못한 것과 같이, 지금도 달라진 상황은 없으며 미셸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등록된 신분의 이주노동자인바, 정부는 치졸한 핑계를 찾아내 억지스러운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조 역시 “정부가 이주노조 위원장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적법한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을 표적 단속한 것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이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체류 자격을 박탈 한 것”이라며 출국명령조치 즉각 취소와 안정적인 체류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