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우조선해양이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노예화시켰다”
산업연수생, 대우조선해양과 국민은행을 횡령, 은행법 위반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 2011-02-24 22:35:48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대우조선해양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 피해자와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대우조선해양이 이주노동자들을 사실상 노예화시켰다”면서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인식과 해당기관의 직무 유기 등을 바로잡고자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 국민은행을 노동관계법 위반, 횡령, 은행법 위반 등의 협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대우조선이 산업연수생제도를 악용하여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이들을 사실상 노예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임금 때문에 산업체를 이탈한 이들에게는 예금지급정지와 강제적금잔액 부당인출, 계좌해지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은행은 예금주의 동의도 없이 대우조선 측의 거래정지요청을 받아들이고 본인 확인도 없이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수생 피해자들은 “대우조선이 연수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들과 개별접촉을 통해 미봉할 뿐 애초의 약속은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대우조선은 거짓해명을 내어놓는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359명에 대한 대우조선의 미지급 임금은 15억2천여만원이고, 강제적립금 피해자 26명에 대한 미지금 임금은 2480여만원이라면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중국인 해투연수생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과 노동부와 검찰,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조사 촉구, 해투연수생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09년 12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은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매년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켜 연수수당으로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50-60만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