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참사 그후 2년


“동료들이 눈앞에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굶으면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발생 2주년인 11일, 당시 사고 생존자들은 굵은 눈물을 떨궜다.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었다. 법무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후진료를 책임지겠다며 재입국시켰지만 치료도 부실할 뿐더러 생계지원도 없는 탓이다.  


●‘G1 비자’ 정기취업 불가능해 생계 막막

당시 17명의 중상자 중 15명은 기타비자(G-1)로 체류 중이다. 법무부는 사고 발생 3년(내년 2월)까지 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보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은 없었다. 치료목적으로 입국해 취업이 불법인 데다 체류비 지원도 전혀 없어 생계도 막막했다.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전전하거나 노숙생활을 해온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인 루보(46)씨도 2007년 8월 재입국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몰라 한달 넘게 쉼터 등을 전전했다. 루보씨는 당시 후유증으로 왼팔 전체를 쓰지 못하지만 치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법무부의 치료대상은 화재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호흡기 질환에만 한정돼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2차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화재와 직접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루보씨는 “밥벌어 먹으려면 몰래 일이라도 해야 하지만 불안 증세가 심해 간간이 청소일을 거들어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입국후 동료들 불면증·자살충동 뿔뿔이 흩어져

중국동포 왕정혜(37)씨는 화재 당시 3층에서 동료의 시신을 본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밤낮으로 환청과 호흡곤란 증세가 지속됐지만 쉼터에선 적응할 수 없어 길거리, 동료집을 전전했다. 그는 “재입국한 동료들도 불면증, 자살충동에 시달리면서 천안, 목포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신세”라고 했다.

당국에선 치료비만 보전해 줄 뿐 G1 비자로는 정식취업이 불가능해 ‘눈가리고 아웅’식 지원이란 지적도 나왔다. 안현숙 이주민여성상담소장은 “치료받는 동안 기본적 생존을 위해 써야 할 비용이 있는데 이마저 막는다면 치료하러 온 한국에서 굶어 죽으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조사집행부 관계자는 “치료목적이라 현실적으로 취업비자를 줄 수 없다.”면서 “병의 호전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갱신하는 게 원칙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