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EITC 혜택


  

9월부터 최초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에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연 소득, 재산 및 자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내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근로장려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 17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1채 허용)이면서, 기타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를 받기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세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나 근로장려세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eitc.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국세청에서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심사·결정한 후 9월부터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