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줄이기는 신중해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13일 “일할 의사가 있는 이들이 기업과 합의하면 최저임금을 10% 정도 덜 받고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또한 이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기업과 노동계, 여와 야 사이에 한바탕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법정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 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하루 3만2천 원, 월 83만6천 원(주당 40시간 기준)이다. 정부가 개정하려는 것은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 줄이고,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되는 수습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근로자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자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훨씬 많이 올랐고 이 때문에 영세기업 경영이 압박을 받았고,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게 정부와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일자리는 늘지 않고 근로 여건만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커녕 시간당 2천, 3원 원대를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줄이기는 임금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란 점을 새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임금 삭감은 내수 위축을 가져오고 기업 활동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갉아먹는 악영향을 낳을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줄이기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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