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2009년을 바라며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조직축소 중단을 촉구한다




- 소외계층과 인권이 더 필요한 현실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후퇴되고 있다. 집시법, 테러방지법,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자유권을 훼손하는 MB악법이 줄줄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CCTV, 전자학생증 등 사회권도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예산도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과 인권침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불과 한달 전에 세계인권6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인권’을 앞세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MB악법과 같은 행태들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 사회적 약자들은 위협받고 삶이 끝으로 몰리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의 생존권을 밑천으로 부자들의  ‘경제’를 앞세운 개인의 독재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뒷전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다양성이 존중되는 기본과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현실일수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전반가량 축소하고 지역사무소를 폐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무시한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행정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당사자의 주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평가받는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처사는 문제가 있다.




- 200만 이주민을 대비한 다문화 사회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하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부담시키고, 각종 의무보험을 제거하고, 미등록이주자에게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민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말까지 22만의 미등록자 중 2만명을 단속하고, 향후 5년이내에 10%까지 축소하겠다고 하며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옥죄어 사회적 비용부담을 덜어내고자 하고 법질서 확립의 명분으로 권력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이주민100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자화성이며 여전이 이주민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통합이라는 기치아래 ‘동화주의 정책’에 한국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주아동은 교육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정체의 혼돈상태에 빠져있고, 동포들은 같은 혈육을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라는 이방인으로 치부 받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허가제라는 종속된 제도 하에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민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불법단속에 내몰리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바라는 난민 신청자들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이주민의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권고하면서 노예제라고 할 수 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고,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있기 전부터 외국인보호소실태조사도 진행하면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차별을 시정하고 권고하는 등 다문화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였다.




- 인권!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자유, 민주, 인권, 삶의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은 더욱 확장되어야 되고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여야 한다.







2009년 기축년 소처럼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며, 인권의 향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고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협약을 비준하라.




2008년 1월 5

이주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