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주노조 허가' 고법판결 불복 상소  

이주노조,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라"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7년02월28일 16시22분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 취소 처분에 대해 노동부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이주노조가 설립된 이래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바대로, 지난 2월 23일 마지막 기한에 맞춰 대법원에 상소했다.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 취소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노동부의 상소 가능성을 염두에 둬 온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27일 성명서를 발표해 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주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현재 등록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선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해고당하고 체류자격이 박탈당하도록 돼있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행사가 막혀있다"고 지적하면서 "등록이건 미등록이건 철저하게 권리행사 자체가 막혀 있으므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무부 산하기관 행세 말고 노동자 보호하라"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를 오랜 기간 주장해 온 이주노조는 "노동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체류자격과는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가지며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노동부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법집행 기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노동부가 법무부로부터 독립돼 진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일 이주노조 설립을 불허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지방노동청에게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해도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었다.